before
(현황 및 문제점)
- 재외동포(F-4) 기간연장 불허사유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과태료 납부가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과태료 부과 사유) 국내거소 이전 미신고 10만원,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모두 경미
after
(개선)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 제16조 1항 2호
( 개정일: 20.02.18 시행일: 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