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after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 부재
after
(개선)
-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대상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
※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시행일: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