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2.9(월) 10:00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① 어려운 대외 여건
*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성사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제 분업체계 약화 등
** ‘18년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1.3조불)를 기록
②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푸드, K-뷰티 등) 분야 활발한 투자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③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점검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one team)을 이루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
□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협회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
* 외촉법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의 인정범위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까지 확대(국회 산중위·법사위 旣통과(11월말), 본회의 상정 예정)
□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현금지원(지원비율:30→40%),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치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ㅇ 미국(‘20년초, 실리콘밸리) 등 주요국 대상 해외IR 활동, 주한 외국기업‧단체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추가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
* 서울재팬클럽(SJC) 초청 오찬 간담회(‘19.12.11), 외국인투자 카라반(12.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