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10(화)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11.29), 국무회의 의결(12.03), 공포(12.10), 시행(‘20.3.11, 예정)ㅇ 금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18.11)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13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34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ㅇ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ㅇ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부여 가능
□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ㅇ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
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
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유턴기업 신청(코트라), 입지‧설비보조금(지자체), 고용보조금(고용센터) 등
□ 산업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2020.3.11일)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
*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