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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4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금번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시 별 주요내용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연구개발비 항목별 및 연구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을 명시

 ㅇ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부처승인 필요사항과 그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

②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 연구개발정보 처리주체가 따라야할 정보처리기준을 규정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공개·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항목, 연구데이터 관리 기준 등을 제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ㅇ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연구자)의 기준을 제시

 ㅇ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의 기준을 제시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ㅇ 전자연구노트․서면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 소유․보관․폐기 등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시

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ㅇ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ㅇ 각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적절성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⑦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부처 통합추진단의 구성·역할과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 통합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등 규정
 
□ 각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각 고시별 의견 제출처는 붙임 참고
 □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