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20개 규제 혁신 추진
□ 중기부,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 성장 촉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
*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 수립·발표(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9.17)에서 확정 발표
□ 기술창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혁신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설 규제 발굴 체계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17일(목)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5.22일, 6.22일)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술창업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②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③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및 ④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규제 중심으로 20개를 선정했다.
<분야별 개선 과제>
분 야 개선 과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범위 개편, 지식 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대학창업활성화추진, 플랫폼 등 신사업 활성화(육아도우미 매칭플랫폼,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스터디 카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검토,
창투사 외부지정감사 제외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표준화) 기술 도입비 산정, 과제 중복성 검토, 인건비 증빙서류
(부담완화) 연구노트 작성의무, 현금부담비율, 참여부채비율 규정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창업기업 공장설립 의제사항 추가, 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법령정비(공장 착공일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기준일 명확화, 공장설립 압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