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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8

 
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담규제 현장정비 등 45건 핵심규제 개선
□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제도개선)도 강화키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 파트 2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신설·강화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기존규제 정비)
 ** 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000여건을 개선하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5,000억원 절감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본 규제부담 정비방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피해 사전예방 주요내용(규제영향평가, 18건)
 
➊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6건) :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 :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입력의무 부과는 보수·보강시로 한정하도록 대상 축소(850억원 비용경감)
[사례]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토로
 
➋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6건) :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 예 :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4.3) 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부담 완화(수혜기업 8,000여곳)
[사례]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 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➌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 :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

* 예 :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수혜 어선업체 4,543곳)
[사례]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중기 옴부즈만, 27건)
 
➊ 창업·투자·연구 촉진(8건) :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
- (대표사례)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하여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난방기 선택적 구비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철재하우스 설치, 환경조절장치(난방기 등) 구비, 육묘벤치 마련 등
 
 <육묘업 주요 시설기준 및 관련애로>
육묘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 소규모 농가 관련애로
 <철재하우스>  <육묘벤치, 바닥격리> ☞ 육묘업 희망농가가 시설기준 미비로 등록신청 반려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현 등록제도의 취지는 동의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기준 요건은 일종의 ‘소규모 업체 죽이기’와 다름없으며,
☞ ‘농가단위 모종 생산‧판매를 막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불만을 제기

 
➋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 (대표사례)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허용

*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로 제조한 술
[사례] 경북의성 소재 H사는 기존의 지역특산주(사과)에 장미추출물(경기도 생산)을 0.1% 첨가하여 신제품을 출시코자 하였으나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인접지역에서 장미추출물을 구할 수가 없어 생산 포기
 
 <지역특산주 애로기업 세부현황>
기업정보 및 대표제품 사과애장미 기술개발 과정 및 애로
(주)한국OOOO
 
의성사과를 베이스로 ’96년부터 생산,
 
미국․호주 등 16개국 수출(매출의 90%)
매출액 20억원  ☞ 유럽바이어 장미주 개발요청(’20년대초)
☞ 장미열매(로즈힙)는 남성정력(아연풍부)에 좋으며 유럽은 포도와인 시장이 커서 장미주 관심부족
☞ 장미착향료는 화학성분으로 품질면에서 저평가 되어 장미추출물을 활용코자 함
☞ ’15년 최초기획 후 테이스팅을 거쳐 3년에 걸쳐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지역특산주 선정불가
<금과명주(증류주)>

➌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 : 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
 
- (대표사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하여 불편해소*

 * 기존 등록증에 개인주소 기재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부재로 동일명칭 사업자간 구분 불편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 주요내용
 
➊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 검토

* (미국) 카드뉴스 방식의 규제예보제 운영, (영국) 7천개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견 청취, (EU) 중소기업 대사 임명 및 활용, 사전공청회 의무화 등
 
 * 기존 규제정보포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은 18.2%에 불과(’20.9월)
 
 <규제예보제 흐름도>
①중소기업 핵심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 발굴(정부‧의원입법)  ②규제정보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스 제공  ③AI를 활용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후 챗봇(SNS 등) 여론조사  ④피드백을 활용, 최적의 의견서 작성 제출
 
➋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 (현행)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실적만 정량평가 → (개정) 규제차등화 실적 및 차등화 분석의 충실성 등을 종합평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히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