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20.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추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판단
(국·공유지 사용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