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6만개(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입니다.
②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③ (확인방법) 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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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