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1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감소했던 올해 1·2월 창업이 3월에는 16.7% 증가로 전환했고,
* 1분기 월별 창업증감률(%, 전년동월대비) : (’21.1월) △45.1 → (2월) △15.9 → (3월) 16.7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업종의 1분기 창업*이 최초로 6만개를 돌파한 가운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은 9.3%(2.4만개↑) 증가했다.
* 1분기 기술창업(개) : (’18) 56,129 → (’19) 58,694 → (’20) 58,892 → (’21) 61,882
** 부동산업을 제외한 1분기 창업기업(개) : (’18) 252,344 → (’19) 257,245 → (’20) 257,869 → (’21) 282,097
다만 ‘21년 1분기 전체 창업은 전년 같은 기간에 급증*한 부동산업 창업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2.1%(10.2만개) 감소한 36.1만개로 나타났다.
▶ (급증원인) 소득세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20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시 급증
*1분기 창업기업(개) : (’18) 365,996 → (’19) 321,748 → (’20) 462,991 → (’21) 360,846업종별 동향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11.5만개)이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부동산업(7.8만개, 비중 21.8%), 숙박·음식점업(3.4만개, 비중 9.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상거래를 중심으로 도·소매업(26.3%↑)이 대폭 증가하고 숙박·음식점업(14.0%↓) 등은 감소했다. 또한 작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에 따라 급증했던 부동산업이 올해 대폭 감소(61.6%↓)했다.월별 창업기업동향 통계 개요
□ (작성목적)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
□ (작성근거) 변경승인(‘19.01)에 의한 가공통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작성내용) 월별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
◦ 업종 분류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기반, 통계청 조사자료 및 연계표 등 활용하여 보완
◦ 연령 분류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만나이 기준)
◦ 조직형태별 분류 : 개인, 법인
◦ 성별 분류 : 여성, 남성
◦ 지역 분류 : 전국 17개 시·도
□ (작성단위) 영리기업
◦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중간 2자리로 구분)
- 제외사업자 : 80(법인 아닌 단체),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비시장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업(단체)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산업분류 : O(국방, 사회보장), T(자가소비), U(국제기관)
- 제외대상 법인유형 :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산림 협동조합 등
□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작성방법) 전국 사업자등록 DB(통계청, 행정자료)를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로 분류하여 집계
□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 기존에 작성하던 신설법인동향(법인등기자료)과 활용하는 행정자료(사업자 DB)가 변경되어 법인 총계·업종구분 상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 시 유의
□ (용어설명)
◦ 기업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면서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의 형태로 구분)
◦ 창업기업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포함
◦ 기술기반창업 :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