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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