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분기,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1조원 돌파
- 그간 창업‧벤처기업에 7,60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 -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 시행(’01.5월) 이후 20년 만에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이 1조원을 돌파, 엔젤투자의 한 축으로 성장
□ 그동안 2,300여개 창업‧벤처기업에 약 7,600억원 투자,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평균 55.6%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가 시행(’01.5월)된 이후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이 올 3월말 기준 1조 623억원, 누적 투자액은 7,6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은 엔젤투자자(개인)나 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 연혁 : 「벤처기업법」 시행(‘01.5.1.) ➡ 「벤처투자법」 이관(’20.8.12.)
조합은 개인 또는 창업기획자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결성할 수 있으며 49인 이하 조합원 규모로 개인과 법인이 총 1억원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조합 결성 현황
올 1분기 기준, 운용 조합 결성액 1조원 돌파,
지난해 역대 최다 485개 조합 결성
조합 수는 ‘17년 이후 법인의 조합 결성 허용과 ’18년 개인투자액 소득공제 확대*, 최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자요건 완화**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8.1.1. 시행) : ❶(100% 공제액) 1.5천만원 → 3천만원 이하
❷(공제율) 1.5~5천만원 이하 50% → 3~5천만원 이하 70%까지
** 조합 관련 제도 개편(벤처투자법 ’20.8.12. 시행) : ❶(일반조합 투자) 창업‧벤처기업에 전액 투자 → 50% 이상 ❷(창업기획자 결성조합 투자) 초기창업자에 자본금+조합 출자액 50% 이상 → 자본금, 조합 출자액 각각 계산(자본금 40% 이상, 출자 조합 50% 이상)
올해 1분기말 기준, 운용 중인 조합결성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1조 623억원), ’20년 조합 결성액도 역대 최대 실적인 3,2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19년 대비 44.3% 증가한 역대 최다인 485개 조합이 결성됐고, 올해 1분기에도 작년 1분기에 결성된 76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6개가 신규 결성된 데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