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2021-04-13)
[주요내용]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둘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①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②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