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특별시 (2021/04/12)
[주요내용]
- 22일(목)까지 실태조사(2개 업종) 및 컨설팅(1개 단체) 지원 참여단체 모집
- 3~4개월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위한 기초자료 조사~신청 서류 작성 집중지원
- 기 지정업종 단체에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위한 컨설팅도 실시
□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강하게 막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협동조합·사단법인 등)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지원한 업종은 총 10개. 그 결과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셀프빨래방’과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업’은 오는 4~5월에 신규지정 신청 예정이며,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업도 4월 중 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외에도 9개 단체 대상으로 경쟁력강화 컨설팅(12회)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서울시 컨설팅을 통해 ’20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었고 이후 장류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지원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위한 실태조사 지원: 기초자료 조사~신청서류 작성>
□ 올해도 서울시는 오는 4월 22일(목)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기 지정업종 단체 대상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위한 컨설팅도 지원>
□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모델 발굴지원부터 판로개척‧마케팅 등 경영활성화 방안 등 업종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수·냉면제조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10개 업종(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대상은 현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된 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이다.
□ 실태조사와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 및 단체는 오는 4월 22일(목)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체의 서울시 내 사업체·종사자 수, 지원 필요성, 단체 자구노력·의지 등을 고려하여 5월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및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