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1/03/23)
[주요내용]
- 윤창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약관 다툼 늘어…업무·비용지급 명시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오는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3천8건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의 여러 분쟁을 공정위 심의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소송에 나설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몇 해가 걸리지만 조정을 거칠 경우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다.
조정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3천354건으로 한 해 전보다 38% 급증했고, 2018년에는 3천479건(4%↑)으로 더 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3천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떨어지더니 지난해(3천8건)에는 더 줄었다.
거래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분야에서 21%, 가맹은 19%, 대리점거래는 15%,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3%씩 감소했다.
반대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은 2019년 199건에서 지난해 510건으로 156% 급증했다. 대형 플랫폼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광고대행 관련 분쟁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신청 건수도 지난해 976건으로 한 해 전보다 5% 늘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광고대행,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용해주는 비즈니스에서 약관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며 "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인 만큼 계약 체결 시 업무 위탁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용지급 조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