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12.18.)한 바 있다.
ㅇ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한 기준
□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