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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월 18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11월 2일부터 누리집(isms.kisa.or.kr)을 통해 공지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및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1.3월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포함

□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인증관련 내용으로 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소개, ②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인증현황, ③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운영 방안(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에 특화된 심사항목)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라고 하면서,
 
 ㅇ “가상자산사업이 공격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isms.ki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