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2020/11/01)
[주요내용]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
- 내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각 구청 내 현장 접수처 운영중 -
□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있었다면 지금 현장접수를 통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ㅇ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온라인(
http://sr.djba.or.kr)과 현장에서 접수한다.
ㅇ 현장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 내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일 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ㅇ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7990)과 각 구청 내 전담창구(☎동구 257-6801~8 ☎중구 606-7228 ☎서구 486-9846~8 ☎유성구 611-2635 ☎대덕구 608-41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ㅇ 아울러, 상기 접수창구에서 정부지원 ‘새희망자금’확인지급에 대한 현장접수도 진행되고 있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창구(
http://sr.djba.or.kr)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