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를 도용 및 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 운영(창업 무료, 벤처 5만원)
□ 창업‧벤처기업 보유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 분쟁 발생할 경우 개발 사실 입증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30일(금)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함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됐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년)을 할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1544-112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운영방안(안)
◇ (임치 대상물)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
◇ (지원내용)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유출‧탈취 예방을 위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ㅇ 이용대상 :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창업‧벤처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함(예비창업자 이용 불가)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ㅇ 임치내용 : 아이디어 단계이나 유출‧탈취 예방이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500MB 이내
* ①창업 관련 공모전, 투자설명회(IR) 등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아이디어 또는 사업계획서, ②거래 예정 단계의 아이디어 또는 사업 제안서‧계획서 등
ㅇ 임치수수료 :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치계약 체결 시 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ㅇ 임치기간 : 최초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최초계약 : 창업기업 무료/년, 벤처기업 5만원/년
** 해당 임치계약기간 종료 후, 창업‧벤처기업의 선택에 따라 임치계약을 갱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계약기간 및 수수료 등을 적용
*** 임치기간(1년) 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