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
-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
-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 및 1:1 수출도우미 매칭 등 수출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지원 방안 >
➊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수출규제 폐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폐지
➋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 및 해외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