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기업뉴스 (2020/09/07)
[주요내용]
정부, 28개 인증 제도 개선 본격 추진
年 400여개 제품 혜택 기대…절차 간소화로 비용·시간 절감
성능인증 받는 제품에 규격만 추가할 경우 공장심사 면제키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인증애로 상시 모니터링할 것”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만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 인증 제도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이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고, 여기서 나온 각종 애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증 관련 기업애로 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뤄졌다. 현장 조사결과 기업애로는 총 80건이 접수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에 관계부처 검토가 8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최종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28개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 인증관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을 받고 있다.
인증절차 간소화가 되면 성능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현재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 받은 후에도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 때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공장심사는 면제되면서 기업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중복인증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로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접철망의 인증 규격이 ‘1m x 2m’ ‘2m x 4m’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구분해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다”며 “그간 중복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복인증의 폐해 사례는 업계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편이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도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과 중형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추진으로 정부는 혼합형 기계식주차장도 인증이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증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단체표준인증은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를 할 때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는 KS와 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도 인정키로 했다.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제 개선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겪는 인증제도의 애로 사항에 대해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증제도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