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
2차 접수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0년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3/4분기 1.20%,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 6 ~ 2020. 7. 20 (15:00까지 신청분에 한함) * 최종 일정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 공고 재확인
▫ 접수방법 : 스포비즈 홈페이지(융자신청)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스포비즈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반려시 서류보완 후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제출서류
ㅇ 융자신청서 : 스포비즈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융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 일체*
* 융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의 “융자신청 제출서류” 표 및 작성양식(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