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20.2.4일), 시행(’21.2.5일, 안전분야 시행: ‘22.2.5일)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산업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의 수급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지도, 수소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ㅇ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 수소경제 전담기관 선정 절차 >
ㅇ 절차 : 공고(‘20.5.20일) → 신청접수(’20.5.20~6.10, 3주간)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6월중) → 수소경제 전담기관 확정(6월말 또는 7월초)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신산업기반팀)
ㅇ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산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신산업기반팀)
ㅇ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前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後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