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과기부] 20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3

 
「20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신청 공고
- 5월 8일(금) 18:00까지 신청 접수 마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은 정부 R&D 국정기조인 ‘사람중심 연구환경’ 정착을 위해 대학․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지원부서의 지원역량을 평가하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 동 평가는 기존 대학․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대학․출연연의 연구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에 따라 평가항목은 기존 연구비 관리체계의 충실성 중심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연구지원조직의 역량,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등 연구행정 전분야로 확장된다.

ㅇ 평가목적 전환,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는 지난해 대전(9월 26일), 서울(10월 1일) 두 차례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계획을 확정(12월 18일)한 후 올해 초(1월 7일) 대학․출연연 등 평가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지(‘20.1.7)한 바 있다.

□ 출연연 등 42개 기관은 의무대상이고, 대학은 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가 실시되나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산출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ㅇ 3월 23일 신청 공고 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KISTEP으로 평가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연구현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1월에최종 평가결과가 확정된다.

ㅇ 최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 공개되며,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가감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ㅇ 구체적인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서 양식 등 관련 자료는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 및 NTIS(www.ntis.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문의(043-750-2520, 2616)도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평가정책국장은 “동 평가를 시발점으로연구자는 연구결과에 책임지고 연구기관은 연구행정을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