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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1

 
[출처] 2024.08.19 관세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 수출 준비 단계부터 활용, 현지 통관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

-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및 금융지원, △원산지 증명·수출신고 간소화, △해외 공익관세사의 현지통관 상담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ㅇ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수출 준비 단계>

 

 ㅇ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ㅇ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

 

 ㅇ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 일례로, 케이(K)-뷰티, 케이(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 단계>

 

 ㅇ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공익관세사 제도)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4년 전국 20개 세관에 총 47명의 공익관세사 배치

 

 ㅇ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4.2.)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수출지원 사례>

- 서울에 소재한 화장품 수출 소상인 A사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부담없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

- 충북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 소공인 B사는 대만으로만 수출하였으나, 일본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게 되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발급 이후 사후관리방법 등을 컨설팅 받음

 

□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