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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모든 축구공·농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공급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어서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의 사각지대였는데,
ㅇ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17일에 체결하였다.
ㅇ 한편,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사례에 대응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19.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포츠용품(농구공 등)에서 유해물질(카드뮴 등) 검출 (‘19.3.24)
ㅇ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20.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하였다.□ `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함
ㅇ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 되는데,
* ‘일반용도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전 연령 대상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비대상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여,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ㅇ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ㅇ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안전한 초등학교 교구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 밝히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조하여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