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23. 11. 24.(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의결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
• 보고 : 1차 특구 후속조치, 특구계획 중요사항(사업자, 부대조건) 변경 등<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