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09.16
<주요내용>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월 233만 원대
- ’22년 10,766원 대비 391원 인상(3.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에 적용
- 급격한 물가상승 및 공공-민간부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
ㅇ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ㅇ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기준 225만 94원)
ㅇ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ㅇ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다.
ㅇ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1년 1.7%, ’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ㅇ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금) 고시예정이다.
ㅇ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