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