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06.20
<주요내용>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6.28(화)~7.7(목) ‘서울주거포털’…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2,5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등 제외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은 6.28(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