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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는 산업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 중으로,
○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률 및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 산업부·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관리 병원체의 안전·보안관리 협의체
ㅇ 특히, 이번에는 기업·연구기관이 제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책자 발간을 추진하였다.
□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본 안내서에서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수입(반입)허가, 이동·제조·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고,
○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