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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4
220314조간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hwp (863.5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4 07:57: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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