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라북도 보도자료 (20210/01)
[주요내용]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및 보증기관 추가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 (기존) 기술보증기금 → (변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으로 확대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 전북도가 1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도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뜻을 같이한 세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업 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토대가 마련되었다.
○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협약기관별 역할과 자금 지원 대상 평가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한편,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등이다.
○ 연간 150억원 융자 한도 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시중 12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3.78%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3.18%를 지원하여 기업은 0.6%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 임재옥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역량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711-202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