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1/10/01)
[주요내용]
-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10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전 소재 점포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지원대상 분야는 ▲키워드광고(사업장 노출광고) ▲소셜마케팅(블로그, 카페 등)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중개 플랫폼(소비자와 소상공인 연계 플랫폼)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ㅇ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가능하다.
ㅇ 신청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②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 운영할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지는 못한다.
ㅇ 지원금 신청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ㅇ 지원제외 대상으로는‘21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 업체와 무점포 사업자, 프랜차이즈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이 해당된다.
ㅇ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 마케팅 지출 증빙서류, 대표자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이메일, 팩스(042-380-3093)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380-3083/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