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2021/07/14)
[주요내용]
-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 시 사회보험료 50만원 -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ㅇ 인건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개월 ~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ㅇ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지원조건을 대폭 확대ㆍ완화했다.
ㅇ 기존에 만 50세 이상을 지원하던 것을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6개월이었던 고용 유지기간은 3개월 ~ 6개월로 완화했다.
* 만 18세 : 2003. 12. 31. 이전출생자
ㅇ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보험 가입기준)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대상은 공고일(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ㅇ 소상공인 업체당 1인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원을 지원한다.
□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일 1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한다.
ㅇ 인건비 지원사업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 (우편)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스(042-380-3093), 이메일
ㅇ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sr.djbea.or.kr) 신청접수를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 사업의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지급이 제외된다.
ㅇ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41~7944)로 하면 된다.
□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