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알림(11.22.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8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