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제품 변경 및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검토결과 검사명령 대상제품을 변경 및 재지정(검사명령기간 1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대상 변경 및 재지정(1년 연장) :
- 대상국가(5개국) :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 대상식품 :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 검사명령 기간 : '19.12.24.~'20.12.23.(1년 연장)
-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