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아트센터’로 장소 변경됨에 따라 재공고함
2020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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