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월 13일(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 먼저,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협업을 강화하고,
-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위는 중대 침해사고시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합동대응단’ 추진 중
○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 또,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특히,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라면서,
○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라면서,
○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