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3차 회의 개최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2020 3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9 22()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3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 반영하고, 지난 5 2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수립지침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 내용 반영하였다.

 

 o 수용 기지국·회선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사유로 53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감소, 국사 폐국 사유로 61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현황 >

20년 재변경계획

A

B

C

D

중요통신시설 수

59

39

101

696

895

21년 계획

59

39

100(-1)

689(-7)

887(-8)

 

통신4

51(+1)

37

71(-1)

636(-8)

795(-8)

중소통신사

8(-1)

2

29

53(+1)

92

 

통신사들이 제출한 21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 21년내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하기로 하였다.

 

    * 중소통신사(8)들은 ’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o 21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경우 21 말까지 대상 시설 98.5% 통신망 이원화, 92.7% 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이다.

  * 지하철통신구(2, B) 제외

 

구분

통신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19년 이전

20

21

22~23

19년 이전

20

21

22~23

통신4

176

372

245

-

59

23

4

-

기타

56

12

11

13

3

-

-

7

누계

232

(26.2%)

616

(69.6%)

872

(98.5%)

885

(100%)

62

(64.6%)

85

(88.5%)

89

(92.7%)

96

(100%)

 

소방시설법 개정(6.9.개정, 12.10시행) 따라 22년까지 KT 500미터 미만 통신구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하고, 500미터 이상 통신구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 보강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 교육기관**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대상자 : () 본사 재난 담당자 → () 본사 및 국사 재난 담당자

 

  ** (기존) ICT폴리텍대학·한국BCP협회 + (추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한국재난안전기술원

 

과기정통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 통신사업자 대한 통신재난 교육 강화하고, 통신구 대한 화재예방 강화하도록 기본계획 개선했다.”라면서,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 차질 없이 추진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