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청,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절차 대폭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7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절차 대폭 개선
- 감면신청·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월 15일 밝혔다.

□ 현재 특허청은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은 3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중견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방지돼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도 가능하게 됐다.

□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의한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 이들 기업 고객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