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ㅇ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ㅇ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 담보 제공(‘19년 기준)
ㅇ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 한편,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관세청 차장 이찬기)의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ㅇ 관세청은 금년도 총 8회를 개최하여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으며,
ㅇ 향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