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217호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우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관련하여 기술이전,도입(희망) 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기술이전, 도입(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기업 성장 도모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기술코칭 지원, 직접 지원(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
- 지원대상
① 기술코칭 지원사업 : 기술이전,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중소, 중견기업
② 직접 지원사업 : 2017년도 이후 기술을 이전, 도입 받은 인천 중소, 중견기업
- 지원예산 : 75,000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① 직접 지원사업(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총 소요비용 내 공급가액의 20%이상(현금)이며, 부가세는 제외 금액임
② 지원기업에서 총 소요비용 선 지급 후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원금 청구
③ 직접 지원사업(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의 경우 1개 분야만 신청가능, 중복지원 불가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 (부가세 제외) | 지원 목표 |
기술코칭 | -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상담 - 애로기술 진단 및 심층 컨설팅 - 1:1현장방문 산·학·연 전문가 지원 | 선정일~ 2020.09.25(금) | 기업지원금 해당사항 없음 (기술전문가 지원) | 10개사 |
(직접)이전기술 시제품 제작 |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금형, 샘플 등 제작비 일부 지원 | 협약일~ 2020.11.30(월) | 기업당 7,000천원 한도 | 9개사 |
(직접)맞춤형 기술마케팅 | 이전기술의 우수성 분석 등 토대로 기술소개(국문/영문) 동영상(SMK) 제작비 일부 지원 | 기업당 3,000천원 한도 | 2개사 | |
이전기술 또는 이전기술사업화제품 대상 인증, 성능 시험 및 평가비 등 일부 지원 |
2. 모집안내 : 공고 안내 참조 후 담당자 이메일(soyoung@itp.or.kr) 개별 접수
3. 모집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4. 선정평가
- 선정방법
①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
② 선정평가 개최 : 7월~9월(*접수기업 3개 이상일 경우 매월 개최)
- 선정기준
①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
②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 가점(6점) 부여
③ 인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 가점(각 2점) 부여
5. 지원절차
ㅇ 기술코칭
추진절차 |
| 내용 |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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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술조사서 신청/접수 (온라인/오프라인) |
| - 도입 희망기술 수요기술서 작성 - 애로기술 및 당면 과제 파악 |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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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상담 및 서면검토/선정평가 |
| - 수요기술(기업)의 구체화/명확화 분류 및 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서면평가) |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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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산∙학∙연) 연계 지원 |
| - 분야별 외부 전문가(기술/특허 등) 구성 및 매칭 |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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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 |
| -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한 검토 및 맞춤형 진단 |
| ITP/코칭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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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코칭 실시 |
| - 코칭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 심층 코칭 실시(기업 당 3회 이상 必) |
| 코칭 전문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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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기술코칭 지원비 지급 |
| -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기술코칭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코칭 지원비 지급 |
| 코칭 전문가‣ITP ITP‣코칭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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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매칭) 기술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기술사업화지원 |
| - 정립된 수요기술 기반 매칭기술 탐색 - 기술이전중개 지원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의 법률 등 전문가 자문 지원 - 기술사업화 직접 및 연계 지원 추진 |
| ITP·코칭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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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제품제작 및 맞춤형 마케팅
추진절차 |
| 주 요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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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 |
| - 법인 홈페이지 및 BizOK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 공고일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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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신청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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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선정평가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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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해당 시)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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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 사업수행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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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 - 결과보고서 송부(선정기업‣ITP) - 검토 후 사업비 지급(ITP‣선정기업) |
| 검토 후 2주일 이내 |
※상기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선정 후 진행절차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기술코칭 | 아래 대상기술 관련 수요기업의 애로기술 진단 및 심층 기술코칭 지원 ①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SW 등 지식재산 ② 지식재산이 집적된 자본재 ③ 지식재산과 자본재에 대한 정보 ④ 이전가능한 기술적/과학적/산업적 노하우 등 | ※수요기업 : 기술코칭 받는 기업 (기업지원금 수혜 대상 아님) ※기술코칭전문가 : 산·학·연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기업지원금 수혜 대상) |
(직접)이전기술 시제품 제작 |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금형, 샘플 등 제작비 일부 지원 :컨소시엄 구성(지원기업,수행기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선정→3자 협약(인천TP,지원기업,수행기업)체결 | ※지원기업 : 기술이전(도입)기업 ※수행기업 : 실제 시제품 제작 기업 |
(직접)맞춤형 기술마케팅 | 이전기술의 우수성 분석 등 토대로 기술소개(국문/영문) 동영상(SMK) 제작비 일부 지원 :컨소시엄 구성(지원기업,수행기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선정→3자 협약(인천TP,지원기업,수행기업)체결 | ※ 지원기업 : 기술이전(도입)기업 ※ 수행기업 : 실제 동영상 제작 기업 |
이전기술 또는 이전기술사업화제품 대상 인증, 성능 시험 및 평가비 등 일부 지원 | ※3자 협약체결 필수사항 아님 |
7. 제출서류 (날인 스캔본) : 첨부된 제출서류 서식 안내 참조
8.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수혜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분석 및 보고, 추진실적 평가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협약 시 협약서 제 11조 기타 ③ 의거, 참조
- 본 사업에서 동일한 기술로 기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기업 부담율 20% 이상임(기술코칭 제외)
- 맞춤형 기술마케팅 신청접수가 없을 경우, 전액 (최대 600만원)을 이전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음
9. 문의사항 : 기업지원센터 박소영(032-260-0615), E-mail : soyoung@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