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73호
2020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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