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326 호
2020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제품 ‧서비스 )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6 월 1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