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8

 

 

공고 제2020-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515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서울

용산구

합 계

0.77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이촌동

0.05

한강로 1

0.05

한강로 2

0.04

한강로 3

0.61

용산동 3

0.0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520일부터 20215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초과

녹지지역

1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