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친화기업 인증'이란?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6조
□ 사업개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원
○ 인증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 인증절차 :
- 신청접수 > 서면심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 현장조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 참조
○ 인증기준 :
- 대기업·공기업 70점 / 중견기업 65점 / 중소기업 60점
- 여가친화제도·경영 전반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조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 인증현황 : 총 154개사 (‘19년 12월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 참조
○ 지원내용
-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 지역문화원장상(1)
- 홍보 : 여가친화기업 인증마크 사용, 주요포털 메인노출, 언론사 기획기사
- 여가프로그램(*지속확대 예정)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연계(중소기업), 직장 문화배달, 예술인 파견지원, 인문학 강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