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으며,
ㅇ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
□ 첫째,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ㅇ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다.
ㅇ 또한,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하여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셋째, 내실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기대효과 】
□ 이번에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어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