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선정,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오늘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됩니다.
*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