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이용해 몸집 불리기 나선 공정위”보도 관련 [한국경제, 3.10. 보도]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3월 10일자 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에 끼워 넣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추경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ㅇ“점주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본사를 들여다 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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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공정위가 코로나19 추경을 이용하여 본사를 감시한다는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그 대책의 하나로 광고판촉 비용과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분담해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금리 인하 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맹본부(5,175개)에게 관련 시책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 대책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며, 추경을 활용하여 산하기관을 확대하거나 가맹본사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 아울러 더 이상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